제도와 만나는 유니버설디자인: 노르웨이와 호주의 복지시설 추진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콘텐츠는 2014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에서 발제된 내용을 요약 및 편집하여 발표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후 게재되었습니다.


발표자: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은 아주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개념이다. 서울시 디자인 정책의 일환으로 성별, 연령, 국적 및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거나 우리 생활 반경 내 완전한 대중화에는 아직까지 어려움이 있다. 우리는 현 시점에서 서울시가 ‘해당 정책과 관련하여 어떤 전략을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노르웨이, 호주 등 일부 국가들이 UD 제도를 통해 ‘다름’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이해하고 서울시가 향후 UD를 적용함에 있어 취사 선택 가능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특히 장애 관련 분야 중 복지 서비스와 시설, 공간에 대한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들을 해보고자 한다. 


1. 유니버설 디자인의 기원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은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으로 연령, 성별, 국적, 장애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도시환경 그리고 사회적 제도개선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디자인을 의미한다. 사전적 의미의 유니버설(Universal)은 보편적인 또는 모든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제품, 건물, 환경을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초부터 기획하고 디자인하는 개념도 내포하고 있다. 지금까지 Universal Design은, 초반에는 주로 장애인과 노인들이 기준이 되어 디자인의 도입과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다수의 사람들이 대상이 되면서 필요성과 요구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으며, 생애주기 디자인(Life-span Design) 또는 세대를 초월하는 디자인(Trans generational Design)개념으로, 과거의 무장애 디자인, 접근 가능한 디자인(Accessible Design), 수용가능한 디자인(Adaptable Design)의 개념을 훨씬 넘어선다.


2. 유니버설 디자인의 일반적 동향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미국의 건축가이자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교수 로널드 메이스에 의하면 이 용어의 사용으로 생겨난 더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요구’라는 라벨을 없애 주었다는 것이다. ‘특별한 요구’라는 말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장애인은 일반 사람보다 더 관심을 받는다’고 연상하게끔 하는 것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처음 주장했던 로널드 메이스 교수가 Universal Design center을 통하여 제시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4가지 원칙과 1997년 3개 더 추가된 유니버설 디자인의 7가지 원칙은 위 표와 같다.

3. 외국의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
대체로 유럽 국가들은 UD와 유사한 개념으로 “Design For All” 이라는 큰 슬로건 아래 공동 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보면 국가마다 상당히 다른 차이가 있다. UD를 상업적으로 개발하여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자발성과 경제에 호소하는 방향성이 있는가 하면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공공 섹터의 주도성이 강한, 정부주도적인 모델을 지향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 정책 방향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동향인 이러한 해외 국가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UD의 역사를 보면 국가별로 고령화에 중심을 두거나 장애에 중심을 두는 경향으로 양분되는데 국가별 어떠한 분야가 우위를 점하는가에 따라 그 방향성이 달리 설정된다. 영국은 대체로 시장주도적인 특성을, 노르웨이를 포함한 북유럽 국가들은 공공주도적인 특성을 보이며, 이들 모두 고령자를 중심으로 고려하는 유럽 네트워크의 영향을 받았고, 노르웨이는 장애를 중심으로 고려하는 유럽 연합의 영향을 동시에 받았다. 또한, 일본은 시장 주도와 공공 주도의 중간 성향으로 장애를 중심으로 하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 고령자와 장애를 함께 고려하는 특성을 지니는데 호주 역시 일본의 포지션과 비숫하다고 볼 수 있다.
 
1) 노르웨이의 유니버설 디자인 
인구 500만의 작은 국가 노르웨이의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관련 주무부서는 아동 평등국(MINISTRY OF CHILDREN AND EQUALITY)이다. 노르웨이의 정부는 2005년부터 2008년에 걸쳐 국가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회의 주요 분야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장애인들에게 보장하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함께 외부의 평가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노르웨이는 유니버설 디자인 국가기본계획에 따라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책적으로 상호협력하는 구조이다. 노르웨이의 목표와 전략은 두 개의 법에 기초를 하고 있는데, 반 차별 및 접근성 법(The Anti-Discrimination and Accessibility Act)과 건축계획 관련법(Planning and Building Act)이다. 유니버설 디자인 국가기본계획은 2025년까지 사회 전반에 유니버설 디자인의 확립을 위해 노르웨이의 모든 건축물, 편의시설, 야외 공간, 교통, 정보통신 전 영역에 걸쳐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연도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세부 영역 기본계획의 정확성을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통계자료를 모으고, 유니버설 디자인 국가 기본 계획은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 주도적으로 전 영역에 걸쳐 접근 가능한 불편함이 없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접목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핵심 4가지 영역을 우선에 두고 있다.

노르웨이의 핵심 4영역 실행을 위한 정책 ; 건물과 건축
노르웨이 정부의 주택과 건물에 대한 정책 목표는 경치가 좋은 위치 요건과 친환경적이면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칙이 반영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이다.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설계된 건물과 옥외 공간에 대한 양적 확대를 또 다른 목표로 삼고 있으며, 공용건물, 민간에서 운영하는 모든 건축물과 집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설계를 따라야 함을 비전으로 삼고 있다. 또한, 노르웨이 정부의 행정개혁부 산하기구인 Statsbygg는 노르웨이의 곳곳의 1,500개가 넘는 국가 자산과 해외의 115곳에 퍼져있는 230만 제곱미터 넓이의 부지를 관리하면서 해당 건물의 변경이나 접근성을 위한 개조에 필요한 가이드가 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건물들의 유니버설 디자인 설계 지원을 위해 유지보수자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건물의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탄탄한 정보 수집을 기반으로 건축과 건물에 있어 유니버설 디자인을 확대시키고 있다. 건축물의 성격에 따라 관련 부서들의 자금이 지원되며, 여성피해자를 위한 시설, 장애인 시설 등의 복지 영역 건축물일 경우 노동 복지 행정법(Labour and Welfare Administration Act)에 명시된 유니버설 디자인 설계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핵심 4영역 실행을 위한 정책 ; 야외활동 공간
유니버설 디자인은 노르웨이 환경부 활동의 주요 목표로 국가정책의 기획 지침에 포함되며, 지방 자치단체는 노르웨이의 모든 도시 기관들이 유니버설 디자인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2015년까지 유니버설 디자인의 지침을 포함하는 지방자치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이는 모든 지역 계획의 주요 원칙으로 작용하게 된다이에 노르웨이 환경부는 2005년부터 2008년에 걸쳐 정부부처들과 기타 단체들과 정부의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유니버설 디자인의 연계를 통해 향상된 접근성을 가지고 전국의 17개 지방 자치단체를 포함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러한 시범적인 노력을 한 지방 자치단체들은 노르웨이에서 유니버설 디자인를 보급하는 선구자 역할을 하고 있다. 17개 지방 자치단체에서 실행되었던 프로그램은 사회가 차별을 없애고 모두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전략으로 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는 물리적 요소들의 적용과 설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했다. 야외공간에서의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규정과 지침들은 ‘건축물과 편의시설, 환경구조물, 교통편의 시설, 사회기반시설’과 같은 야외공간의 목표들과 연계 될 수 있다. 이 모든 계획은 지방 자치단체가 수행 할 것이며, 협력하는 업체와 부서에 따라 그 결과들은 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반-차별 접근성법과 성평등 법을 관리운영하면서 쌓은 경험들이 계획에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이다.

Inclusive Playground Design 



노르웨이의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 분석

-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노르웨이 UD 국가기본계획

노르웨이 정책의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강화를 위해 지역 권한 협의회(Norwegian Association of Local and Regional Authorities, KS)와 협력하기 시작한 것인데, 이로 인해 지방자치 단체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실행을 위한 의사결정의 권한과 예산 등의 많은 권한을 중앙정부로부터 위임을 받고 지역의 유니버설 디자인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UD 국가기본계획의 평가를 위한 표준지표 개발

문화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특성으로 인해 체계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힘든 일이다. 하지만 노르웨이 정부는 유니버설 디자인 국가기본계획에 표준지표 개발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노르웨이의 유니버설 디자인 표준지표 개발을 위한 정부부처와 관련부서를 대표하는 운영위원회는 지표 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토론회를 주최 하는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의 지역사회 확대를 위해 지역 토지대장과 공간에 대한 기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스포츠시설이나 신체 활동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중심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의 실태 점검을 수행한다.  

이밖에 노르웨이 정부부처와 이사회는 건축물, 야외 공간, 교통 등의 영역의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국제협력을 통해 준비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표준 지표 개발을 위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을 측정하는 지표 시스템 구축, 유니버설 디자인 기준 개발, 유니버설 디자인의 체계화의 세 가지 법안을 만들어 이를 소비자 측면에서 표준화 하고 구체적으로 적용시키고자 한다. 


2) 영국의 유니버설 디자인 

영국은 UD 대신 대체적으로 ‘인클루시브 디자인(Inclusive Design)’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1994년에 처음 사용되었으며 점진적으로 그 적용이 늘어났다. 현재 영국은 영국 왕립 예술학교에서 주로 Inclusive design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이를 권장하는 지향성을 생산하고 있다. 노르웨이처럼 국가주도의 유니버설 디자인 정책은 없으나, 여러 연구소와 학교에서 인클루시브 디자인에 대해 활발히 연구하고 그 내용을 실천하고 있다. 영국표준화연구소(British Standard Institute, 2005)는 인클루시브 디자인을 “접근하기 쉽고, 사용하기 쉽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류제품이나 서비스의 디자인이며, 특별한 적응이나 특수한 디자인이 필요 없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영국의 인클루시브 디자인의 기본 성격은 사용자 중심(User centered), 모든 사람들의 인식(Population aware), 산업으로의 집중(Business Focused)이며 기능적 편리함(Functional), 사용 가능한(Usable), 매력적인(Desirable), 실행가능한(Viable)의 필요조건을 포함한다. 

1994년 출판된 인클루시브 디자인 사례 보고서(The Case For Inclusive Design Report)는 인클루시브 디자인이 사회의 디자인과 노인을 위한 디자인 사이의 격차를 잇는 다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다. 이후에 상업적으로도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인클루시브 디자인의 상용화와 제품화가 다루어지면서 인클루시브 디자인과 건물 기술, 스토리텔링이 결합한 개념은 오직 장애인을 위한 디자인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혁신적인 제품과 미래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 좀 더 이용자 중심의 디자인으로 변화하는 개념을 촉발시켰다. 1993년 인클루시브 디자인의 첫 등장 이후 영국의 다양한 시도와 과정들이 이를 발전시켜왔고, 주로 산업체와 대학, 학교가 주관하는 지식 교환 활동에 의해 점점 그 완성도가 향상되었다. 인클루시브 디자인 제품과 서비스가 점점 증가하였고 사용자에 의한 전형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상 진정으로 인클루시브 디자인이 반영된 새로운 제품이라 지칭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수가 매우 적다. 20년 후에는 오늘날 연구원들과 디자이너의 열망과 목표를 충분히 만족시키고 변화에 가속도를 낼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하다. 


3) 호주의 유니버설 디자인 

호주는 1986년 장애 서비스법(Disability service act)제정을 통해 연방정부가 주관하던 일련의 장애인 복지프로그램을 통합하고 장애인관련 정책을 구체화하였으며 1992년 장애인 고용, 거주, 토지, 서비스 판매 및 제공, 노동조합, 클럽 등의 참가, 교육 등에서의 차별 금지를 위한 장애인 차별금지법(DDA)을 제정하였다. 호주 정부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접근 가능성 디자인 가이드 지원 방안을 제공하는 보고서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호주 정부와 시민을 위한 역할도 있지만 세계 장애인 권리 협약을 이향하기 위한 세계적 기준으로 발표하였으며 호주 UD의 기반을 설명하고 영역별 세부 차원을 안내하고 있다. 이 가이드는 학교, 병원, 법원에 접근 가능한 무장애 건축 환경의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노인, 장애인, 임산부, 아이들, 환자들을 위해 건축환경 장벽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장애를 고려하는 지속적인 방법과 수행을 위한 지속적 개발에 도움이 되는 컨텍스트를 제공한다. 특히 각 영역별 제공되는 실질적인 지침과 실무자가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도표, 예시를 포함하고 있어 호주의 가이드라인은 국내 UD 정책 가이드 구성과 방향성 설정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4. 우리나라 정책에 대한 시사점 
앞서 살펴본 해외의 UD정책을 통해 각 나라마다 명확한 차이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고, 이는 우리 나라 전 사회적 측면에 3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번째, 정부 주도적 가이드라인 개발과 정책 연계는 노르웨이와 호주의 경우와 같이 정부 주도적 UD정책 전략의 유효성을 참고해 볼 수 있겠다. 또한 정부 주도 하에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각 부처간 연계와 협업을 지원, UD정책과 실행,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메뉴얼 제공을 제시한다. 두번째, 영국 정부 및 대학교에서 UD 연구 및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을 모티브로 UD 연구 및 실행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을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각 지자체 단위의 연구 프로젝트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세번째로는 UD에 대한 보편적 합의를 위한 활동을 위해 전국 단위인 UD연구소 및 협회 구성을 통해 UD의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민간단체의 UD 모니터링 활동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 측면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그간 UD에 대해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공간에 대한 문제라고 주로 생각해왔다. 그러나 실제로 대부분 사회복지 이용자들의 환경에서 문제점으로 인식되는 것은 그 사람이 다니는 학교, 함께 있는 친구, 가족, 사회 등 공간이 아닌 정서와 관계를 너무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리적 공간은 복지에서 고려 대상의 우선 순위에서 늘 밀려나 있었다. 그렇기에 이제는 ‘사람이 공간의 일부’가 아닌 ‘사람과 공간은 하나’라는 방향을 인지하고 Living well의 개념을 ‘어떠한 장소에서 잘 살 것인가?’로 고민해야 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UD를 적용해야 한다.
덧붙여 국내 복지서비스 시설의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Wolfensberger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총론적 설명 중에서 공간에 대한 부분을 참고해 볼 수 있다. 이는 복지서비스 시설이 단편적인 안전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이미지 향상과 관련된 물리적 세팅과 실질적 능력 함양을 위한 물리적 세팅의 두 가지 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해외 사례들은 국가 차원에서 UD의 세부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가이드라인 제공하거나 측정 및 평가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들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역시 통합적인 유니버설 디자인 세부기준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리라 생각한다. 서울시 디자인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건축물, 공간, 교통 등 도시 각 영역에 대한 UD의 관련 통합 정보와 세부 가이드라인의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일상에서 조금 더 쉽게 UD를 만나고 체감하게 될 것이다.  

카테고리 관련 컨텐츠
해시태그 관련 컨텐츠